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전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다.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BMC는 10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한 뒤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위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대응, 법률 자문, 분쟁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많은 변호사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건설, 부동산 등 전문 분야별 법률고문을 운영해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