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산모·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가 작성한 솔직한 이용 후기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며, 계약금·위약금 규정도 이용 기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다. 조사 대상 52개 조리원 중 37곳은 '산모·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조리원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다. 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배상 책임도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로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를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도 대폭 손질됐다. 33개 조리원은 입실 예정일 3개월 전이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용 중 퇴실 시 환불을 거부해왔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입실 1개월 전에는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배상까지 책임진다.
또한 조리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조항(7곳)은 모두 삭제됐다. 공정위는 "후기는 산모들이 신중한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출산일 변동으로 대체 병실 이용 시 차액 정산 환불 ▲조리원 내 물품 분실 시 사업자 고의·과실 책임 명시 등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