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놓였는데 섬 취급?'…택배 '추가 요금' 불만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18곳 중 13곳 적발
서삼석 "제도적 강화…합리적 재조정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이른바 '연륙섬'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택배 추가배송비에 시달리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리가 놓여 육로 운송이 가능해졌음에도 과거 도서지역에 준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불공정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지난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이후 실시된 첫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적발은 의미가 있다.

적발 사업자 중 12곳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지만, 대형 쇼핑몰인 쿠팡은 아직 개선에 나서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쿠팡은 목포, 여수, 신안, 고흥, 완도 등 전국 8개 기초단체 23곳의 연륙섬에 여전히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팡을 포함한 10개 업체는 지난해 서삼석 의원의 지적 당시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위반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른 연륙섬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연륙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티셔츠나 바지 하나에도 3,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다리가 놓여 연륙이 됐음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섬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에게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연륙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