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음주기장 파장을 일으킨 일본항공(JAL)의 기장과 임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NHK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지난 17일 국제선 기장의 체류지에서의 음주로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엄중주의 처분을 받은 문제와 관련해, 돗토리 미쓰코 사장을 포함한 37명의 이사와 집행임원 등에 대해 보수감봉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돗토리 미쓰코 사장을 2개월 30% 감봉하고, 안전 대책의 최고 책임자인 '안전통괄관리자'인 이사상무집행임원과 운항안전에 관한 책임자인 운항본부장에 대해 각각 1개월 20% 감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와 집행임원을 1개월 10%의 감봉해 총 37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체류지에서 음주한 기장은 이달 11일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이러한 처분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책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60대의 A기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발 주부(나고야)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인 27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알코올 도수 9.5%의 맥주(약 550㎖)를 세 병 마셨다. 이튿날인 28일 아침, 호텔 객실에서 자율적으로 알코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흡 음주측정에서 1ℓ당 0.45㎎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그는 출발 직전 이 같은 음주 사실을 회사 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원래 탑승할 예정이던 항공편을 포함해 총 3편의 항공기가 최대 18시간까지 지연되며 큰 혼란이 빚어졌고 약 630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항공의 조사 결과, A기장은 그 동안 약 60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일부 기록의 날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체류 중 음주가 금지된 이후에도 검사 기록에는 여러 차례 조작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기장은 "지금까지 체류 중 약 10차례 술을 마셨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호주 멜버른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이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본항공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2개월간 급여 30% 삭감 처분을 받았고, 안전 관리 총책임자는 해당 직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