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 분포한 12개 지자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온란이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 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