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與 박희승 '내란재판부 위험한 발상…사법부 공격, 尹 계엄과 똑같아'

판사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공개 비판
특위 회의서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법원 공격 잘못…스스로 개혁하게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헌법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8일 박 의원은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블로그

박 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해도 당장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의원은 특위 소속 의원들과 사전 조율 없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주장에 대해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후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박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슈&트렌드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