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법원본부 창원지부가 정당 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경남본부와 법원본부 창원지부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본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은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돼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기본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법원본부 창원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정당 가입, 정치 표현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감수성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능동적 정치 주체로 기능할 때 공직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이행하라"고 했다.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등 즉각 개정 ▲공무원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 보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대통령 공약 구체화도 요구했다.
본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이뤄내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9월 중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동의 서명을 받고 10월엔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집회, 흰옷 입고 출근하기 등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강수동 경남본부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치 활동도, 정치 사안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관련 의사 표현도 못 한다"며 "더는 반쪽 시민, 반쪽 국민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직무상 중립을 지키면 된다"며 "근무 시간 중이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치 활동은 당연히 못 하게 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나 사적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체장 부정부패나 공직사회 내부 부조리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내부 자정작용이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