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신청…'검찰권 남용, 국민의 판단 받겠다'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제출
文측 "국민참여재판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아"
오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논의에 관여했던 만큼 제도에 대한 상징성과 애착을 강조하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애착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권 남용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 그러한 문제의식을 국민의 판단으로 받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돼 2008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제도 설계와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한 평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되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다음 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서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원이 이상직 전 의원(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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