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F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Fed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ed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쿡 이사 해임 시도를 둘러싼 정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혐의는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해당 의혹은)쿡 이사 상원 인준 이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정식 조사나 입증이 이뤄진 적도 없다. 따라서 이 혐의는 관련법상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쿡 이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 효력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는 이 조치가 Fed를 현 체제로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쿡 이사가 조지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뒤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Fed 112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현직 이사를 해임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나 직무 유기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Fed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관철하기 위해 Fed 재편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