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노란봉투법 궁금한 점 다 모았다…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온라인 발간…이메일 신청 시 무료로 제공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심 개정 조항들의 해석과 적용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답을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이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법무법인 세종

26일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은 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TF(yellowenvelope_tf@shinkim.com)로 문의 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세종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은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등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4개 항으로 나눠 요약했다.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29개, 노동쟁의 확대와 관련해 11개,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3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과 관련해 7개의 질문과 답을 각각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사내하청이 아닌 부품 납품업체나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하청의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회사와 자회사, 지주사와 계열사 관계에서 자회사나 계열사의 노동조합이 모회사나 지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원청이 원청 소속 근로자 또는 다른 하청 소속 근로자를 투입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실질적 지배력'의 표지와 '근로자파견'의 표지는 어떻게 다른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청업체가 여러 개고 각 하청업체마다 노조가 있는 경우 원청은 각 노조와 모두 개별적으로 단체교섭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 사업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은 원청에 대해 직접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됐다.

또 '노동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해고를 제한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단체교섭의제로 선정했을 경우 회사는 관련 의제에 대해 반드시 단체교섭해야 하는지 ▲회사의 해외투자 결정을 이유로 한 파업, 정치파업 등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사실인지 등 질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가담 정도나 손해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보다 노동조합에 불리한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등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당장 고민해야 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에는 국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통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업들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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