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전세주택 전세사고 칼 빼든다…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오는 9월 말까지 미가입시 말소 조치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 환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지급

서울시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쳥년안심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피해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임대 유형에서 잇달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대대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금융 은행권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양수 시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을 수 있어 경매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은 뒤 이에 대한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해를 받은 청년들을 위해 긴급 지원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상담회를 진행한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대출 연계와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강경책도 시행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이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주의 사업 진입을 막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고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임차인 134가구는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동작구 사당동의 청년안심전세주택 '코브'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되면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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