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단체 낙인…노조 탄압 여전?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 신고센터 운영
총 신고건수 8건 불과…올해엔 '0'건
정준호 의원 "윤석열 정권 허상" 주장

정준호 의원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설치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단체로 낙인찍기 위해 만든 대표적 노조 탄압 수단이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 운임제가 사라질 경우 과적·과속·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생존권을 걸고 파업에 나섰다.

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해산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작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설치 직후 단 1주일 동안 8건(2022년 12월 1일~12월 8일)에 불과했으며, 이후 추가 신고 건수는 전무하다. 2025년 상반기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사실상 센터 운영의 이유가 사라진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법원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노조의 단체행동이었다며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또한 지난달 여야 합의로 안전 운임제 시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처럼 갈등의 근원이었던 제도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특정 노조를 겨냥한 '신고센터'가 버젓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노조 탄압의 잔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며 여론전을 펼쳤으나, 신고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 결국 무죄 판결과 함께 그 실체가 허상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정준호 의원의 지적에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즉각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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