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구, 'SRF 악취' 행정절차 신속 진행

지역주민과 간담회…TF 구성·악취 모니터링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 김병내 남구청장, 청정빛고을 관계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남구청, 지역주민들이 14일 간담회를 갖고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제조시설)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소장, 효천지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SRF 제조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민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악취 포집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앞서 남구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청정빛고을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 권고)을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에 대책 수립 및 시설 운영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악취 상시 모니터링 ▲효천지구 쓰레기 운송 차량 우회도로 및 통행시간 변경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간 위수탁계약 내용 공개 및 운영지침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와 남구는 ▲악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을 통한 SRF시설 악취 해결 방안 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악취 분석 데이터, SRF 협약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시는 현재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이 남구에 있는 만큼 남구청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 SRF제조시설 일정 기간 가동 중지 및 시설 보수, 악취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세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RF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포집 및 복합악취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에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에서 가동 중지 명령 등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의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악취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100번도 더 이해한다"며 "광주시와 남구는 청정빛고을 측에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 또 주민들의 원하는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고통을 덜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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