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청년 창업자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 250여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창업 원스텝'에 참가하는 청년 창업자 300여명 등 550여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에서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등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제공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거래 문화를 미리 접해 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중소 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