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반기 450억원 융자 신청 접수

오는 7일부터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에 단비
최대 9억원 융자, 이자 최대 3.5% 보전

경남 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50억 원 규모의 융자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수립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145개 기업, 504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50억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억원 미만인 기업은 최대 2억원, 20억원 이상인 기업은 최대 9억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청 전경.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되며,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며, 특히 직접 수출기업, 바이오·실크 등 지역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 및 모범 장수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보다 높은 이자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사전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등 9곳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남 서부세관과 공동으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리스크 완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기업의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최대 300만원) ▲수출물류비 대미 수출분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대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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