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총 764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 자금은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전액 융자(100%)에 연 1.8%의 저금리,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의 경우 최대 6억 원이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시군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선정·추천서'를 지참해 오는 9월 18일까지 지역 농협 또는 축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융자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충남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