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야 설치?' 조옥현 전남도의원, 차량 돌진 방지 조례 개정 추진

'SB등급 방호울타리' 설치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B1등급 이상의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조 의원은 "전남도 내 전체 663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약 40여 곳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일부 시·군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은 단순히 보행자의 인도 이탈을 막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전남 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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