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방안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학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다만,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저고위는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대상 기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의 확산은 가계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정책과 관련해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애초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기간이 6년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 3년으로 단축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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