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29일 실시했다.
금융위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킥스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킥스 150%로 맞춰진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은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하향폭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쌓아도 되는 킥스 기준은 190%이지만 향후 170%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다. 그동안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추가한다. 보험사의 신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