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등 집중수사…5월2일까지 360곳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에 대한 광역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 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가능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수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가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경기도 제공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 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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