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한 40대 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40대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가입 유치 및 통신업 사업 대표로, 2020년 11월 26일 거래처를 상대로 공급가액 약 1억 5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1년간 8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억원으로 다액이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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