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불법 홍보방 운영·금품 수수 “사실무근”

사촌 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A씨가 받아야 할 3,300만원을 법인 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상 친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기소된 금액에 오류가 있고, 압수된 증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안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하고,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불법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 거래에 대해 모두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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