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소신껏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