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병역 특례법 발의…'딥시크 쇼크'에 여야 힘 합쳤다

27일 정동영·최형두 공동 발의 예정
업계, 필요성 당부한 만큼 긍정적 반응 예상

‘딥시크 쇼크’ 등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 AI 분야에도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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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약 30명의 여야 의원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의 병역특례 제도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초중순 발의 예정이었지만 발의안 서명, 업계 의견 청취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동발의에 나선 두 사람은 당에서 AI 관련 중책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과 AI 진흥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병사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AI 및 첨단산업 분야로 의무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해당 분야 특례 대상 병사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현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의 조건이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업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가AI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AI 역량 강화 방안으로 병역 특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열린 과방위 AI 현안 공청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병역특례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전했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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