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담배 5000여보루 제조·판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림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보루를 만들어 판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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