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박종명기자
대전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857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되는 차량은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는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3자녀의 경우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도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 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20만 원을 추가 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