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