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부족했고, 이에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남성 B씨가 나타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이동시켰다. 잠시 뒤 B씨는 A씨 차량 앞으로 온 후 휴대전화로 A씨의 차량을 촬영한 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이후 공교롭게도 A씨는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며, B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의 물음에 한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는 형사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고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B씨의 허위 제보라는 증거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A씨의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무고죄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