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선고 이후부터 적용

대법원은 19일 상여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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