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해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 이유에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했다.
하지만 전날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가 없다는 기조 아래 업무에 다시 복귀해 권한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고, 이에 따라 법률안 21건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