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39)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씨는 지난 5월 구속된 이후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월에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해왔다. 이날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김씨는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