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기자
가입자가 원하는 조건(직업, 나이, 연봉 등)의 결혼 상대를 주선해 주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해지 조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다. 200만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다.
결혼중개업체 가입 비용은 가입자의 나이, 직업, 자산 등 상황과 원하는 상대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년 기준 440만원에서 770만원, 최대 1330만원까지(결혼중개업체마다 상이)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직접 결혼중개업체에 결혼 상담을 받아봤다. 상담사는 가입이 이뤄지면 최소 3주에 한 번 만남 주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개월 기준 10~15번의 만남이 이뤄진다고 했다.
계약조항에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 후의 환불 기준이 달라진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필을 받기 전 변심으로 환불을 진행할 경우 가입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고 약속까지 정했는데, 중간에 약속을 파기하고 환불을 진행할 경우는 가입비의 85%를 돌려받는다. 한 번의 연결 후 환불을 진행하게 되면 가입 금액 80%의 3분의 2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0만원을 내고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후 한 번의 소개팅을 거친 뒤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213만원 정도만 돌려받게 된다. 상담사는 "가입 금액의 80%를 기준점으로 하는 것은, 20%를 상대방 연결을 위한 상담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시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변심이나 상황 변화 등에 따른 환불 결정보다 일정 기간 보류 신청을 한 후 계약을 이어가는 게 이득이라고 추천했다.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를 다 냈다고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중개업체마다 '패키지' '구독' 등의 표현으로, 보다 긴 기간의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 결혼에 성공했을 때 '성혼사례비'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니 가입 시 확인은 필수다. 보통 가입비와 성혼사례비 비율을 1대 1로 둔다. 가입비가 400만원이면 성혼사례비도 400만원이다. 경우에 따라 가입비를 적게 받는 대신 성혼사례비를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가입비를 400만원 낸 사람이 성혼사례비로 1000만원을 내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