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로'…정부, 저출생대책 성과지표 마련

저고위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성과지표 마련…매년 평가
"경단녀 비율 절반 이하로 단축"
가족친화 공항·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해 성과지표를 마련해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030년에 70%까지 확대되는지,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이 2030년에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지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논의하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등 저출생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발표한 151개의 저출생 대책 과제의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30년 10%까지 절반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6.8%에서 2030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40%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늘리고,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을 현 7만2000호에서 2030년 12만호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각 부처에서는 이날 확정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내년 1월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사업계획과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회의의 첫 번째 결과물도 발표됐다. 첫 번째 성과로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 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이행계획은 20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생 추가 대책…가족 친화 공항 조성·이른둥이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이날 추가 대책으로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공항 주차장 감면 혜택 조건을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항 주차장 내에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는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항 내 편의시설과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내년 6월부터는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 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관과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한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하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을 가능케 한다.

경제금융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