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정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메타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 의무 미준수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메타는 지난 3월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세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발생 24시간 19분 후에 지연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검토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