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신호위반에 참변 … 운전자·보행자 모두 숨져

사고가 난 오토바이가 운전자를 잃은 채 현장에 쓰러져 있다. 독자 제공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두 사람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 41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한 도로에서 320㏄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 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오토바이는 창원역 쪽에서 동마산나들목(IC) 쪽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 파란불을 보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이었다.

사고 후 A,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을 거뒀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는 무면허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과속 또는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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