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협회, 고준위방폐물법 제정 촉구 성명

2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으로 인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모두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서 발표 후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도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고준위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학회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원전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고준위 방폐장의 운영 또는 건설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방폐장 부지를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처음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발의했다.

산업IT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