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험 유출' 연세대·수험생 본안 소송, 다음 달 5일 열려

첫 변론기일 진행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수험생 18명이 참여하는 2025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배부됐다가 20여분 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침해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유출자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서 권리 보전 등을 위해 내리는 임의적 조치에 해당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의 즉시 항고로 해당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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