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지자체 자체예산만 1.8조, 현장선 '못 넘긴다'

이관 필요한 예산 내역 살펴보니
특수시책 예산만 6000억원
이관 어렵다며 반대 하는 지자체
교육부 "법 개정하면 가능"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해 각 시도청, 시군구청 예산 이관을 예고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별 지원 상황이 달라 예산까지 이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해당 예산은 보육 예산 5조원 규모 중 1조8000억원대 수준이다.

'유보통합' 예산 이관 추진하는 정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 지자체별 보육 관련 업무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결산 기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보육 관련 예산 규모는 총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 일체를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업무, 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후 경과 기간을 거쳐 이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망한 경과 기간은 1년~1년 6개월 가량이다.

지난달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개정안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기존의 보육 관련 예산을 전부 이관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양육수당과 같이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전문가도 "자체사업 예산 못 넘겨"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특수시책 사업 예산의 경우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마다 사업 종류, 규모가 다르고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고 보조 사업 예산이 3조318억원,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조8838억원 정도다.

지역별 특수시책 사업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보육관련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총 예산이 1조2868억원이며 이중 특수시책 예산은 6059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은 총 1조2273억원으로 특수시책 예산은 3분의 1 수준인 4103억원이었다. 다른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전체 보육관련 예산 중 특수시책 예산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이다.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지역의 보육사무 담당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자체 재원을 넘기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B지역 보육사무 담당자도 "지자체 예산 자체가 적어서 (이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1일 총회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특수시책 예산의) 절반도 이관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돈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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