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해외서 골프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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