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최근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19~79세)은 3,229만명으로, 통계를 처음으로 조사했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1,343만명(71%)가량 증가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017~2022년 5년간 등산 사고는 4만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전년(6,499건)에 비해 2,853건(44%) 늘어났다.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5,8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 1만777건, 기타 9,954건, 개인 질환 6,996건 순이다. 또 부상은 2만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전년(68건)과 비교해 22건 증가했다.
하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전체 숲길 총 3만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지방 숲길 3만4,788km는 안전·복구·정비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숲길 이용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재정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 보험상품 판매 시 모집 비중 규제 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최소화를 도모했다.
또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식물검역 기관의 장이 선박·항공기 운영자에게 승객·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