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보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후 '살 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