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