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치매 시모 돌보던 며느리 홧김에 두손 묶었다가

치매 시모 돌보던 며느리
홧김에 손목 여러 차례 묶어
벌금 600만원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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