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2만 원 때문에'..서산 승용차 운전자 살인 범행 경위 '충격'

"도박 빚 때문에 살해...가해 운전자 차량에 방화" 자백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지난 8일 충남 서산에서 단돈 12만 원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승용차 운전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A씨(43·남)가 시내 지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잠복 중이던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8일 동문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흉기로 운전자 B(41)씨를 숨지게 한 후 B씨의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산길 주변에 정차,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버린 후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사건 발생 2일 만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돈은 고작 1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해 1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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