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대공 혐의점 없어”

국가정보원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11일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어제저녁 석방됐고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 촬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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