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된 방송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2022년 9월 KBS가 부당한 방식으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초과 징수했으니 이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한 방송법 제66조 제2항 규정이 있는데도, KBS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과는 반대되는 내부 법률자문을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봤다. KBS는 지난해 4월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KBS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감사원 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감사원의 통보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KBS는 통보 이행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KBS가 통보를 따를 의무가 없고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주의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