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관악구,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11~12월 두 달간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 해당...1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용 스티커를 부착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전용 스티커 미부착시 미수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는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김장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의 부피 대비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용량이 작은 점과 혼합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수거 기간을 실시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특별수거기간에는 김장 채소 쓰레기만 모아 10ℓ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운영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이다.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 무, 무청 채소류’만 해당된다. 양념이 묻거나 절인 상태의 채소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에 따라 배출해야 된다.

특히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오후 6~24시 사이에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은 배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 배출용 스티커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특별 수거 기간 이후 김장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내 생활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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