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제1형 당뇨병'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평택시는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대상자의 소득 기준 완화와 소급적용이 골자다. 개정 조례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성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확대했다. 19세 미만은 소득기준을 없앴다. 시는 개정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이다. 환자는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관련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을 변경해 성인은 124만원, 19세 미만 4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 기기별 통합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금 청구기간도 구입이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지원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평택·안중·송탄 등 관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