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적극 보강… 재난 대비 강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

'24년 법개정 기준 부합… 시설 설치토록 강화

경남 양산시는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을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지침’('20.11.) 당시 설치지침을 준수해 2023년 5월∼9월 설치함으로써 침수사고에 대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4월 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1.12)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지침이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에만 적용되는 것을 방재등급 3·4등급인 지하차도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금년도 수차례의 집중호우·태풍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관련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정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더욱 보강 개선해 인명피해·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양산시청.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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