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노력 의무'는 전혀 고려 대상 아니다'

野,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
박찬대 "국민의힘, 딴지 걸지 말고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출범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상법 개정안에 반드시 '주주 충실 의무'를 넣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도 딴지 걸지 마시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이정문·진성준·박찬대·오기형 의원. 김현민 기자

일각에서 언급되는 '노력 의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노력 의무라는 표현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충실 의무는 이론적 쟁점이 매우 적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집중 투표 제도와 감사 분리 선출 등 조치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다.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법학자, 경제학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재계 분들 이야기를 쭉 들을 것"이라며 "또 정부도 곧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끌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TF는 오는 8일부터 3회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필요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인 등을 만나는 간담회도 열겠다고 했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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