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금융당국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은행 판매 전면금지, 거점 판매 점포 운영,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3가지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 보호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종 조율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금융권,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홍콩ELS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TF에서 은행 판매 전면 금지 등 개별 방안과 이를 혼합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3가지를 공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연구원에서 발제를 맡았지만,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두 박사는 우선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이 최대 20%에 이르는 고난도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주요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LS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과 접근성에서 부작용이 있다"면서 "창구 분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상방 이익을 닫아놓고 하방 위험을 열어놓은 ELS 상품은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고 일축했다. 상방은 6% 안팎의 수익률이 최대지만 하방은 최대 100% 손실로 이어지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현행 특정금전식탁 규제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은 ELS 상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판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안은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지정해 제한적으로 ELS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 간 이른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다. 거점점포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해야 하며, 판매하는 직원도 일정 수준의 고난도 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은행의 일반 영업점은 예·적금 전용창구와 비고난도 상품 판매 창구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세 번째 안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은행 점포 내에서 창구를 분리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상품은 고난도, 비고난도, 예·적금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식이다. 비고난도 상품도 전용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 간 파이어 월(Firewall) 마련하는 아이디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그리고 발제를 맡은 이정두 박사는 거점점포를 지정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은행연합회는 판매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효섭 실장은 "은행 판매를 금지하면 또 다른 고위험 상품 판매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책무구조도와 성과보상체계(KPI) 보완을 통해 거점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에 중심으로 거점점포가 마련되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두 박사는 거점점포 판매를 허용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거점점포 위주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제재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시된 방안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매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개의 방안을 기초로 변형된 형태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과 유튜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